일본인 소유의 땅을 일정기간이상 사용을 하면 저희 소유가 가능하지 않나요?

Q

일본인 소유의 땅이 우리 소유의 땅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금으로부터 *~*년 전 부터 매년 ***원씩 해서 올해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솔로몬의 선택에서 **년 이상의 땅을 사용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준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희 소유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땅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만일 저희 소유가 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국세청에서 매년 내라고 하는 사용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 건물의 일부에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악의의 무단점유 즉, 내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점유를 하는 경우 판례상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바,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도 애매하니 구청에 문의를 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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