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중 ***의 계정을 ***년 *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년 *월 *일 날 계정을 *** 게임 등록되어있는 본주분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3대인데 2대한테 입 금시켜준 내역서가 있고요.. 2대가 본주한테 보낸 입금증도 있습니다..본주분이 쓴 계정포기각서 등본도 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 다.. 어떡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나요?
만일 계정을 매도한 사람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사기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의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