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게 폭언을 퍼붓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Q

상급자에게 폭행을 시도하려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폭언과 폭행이 여러차례 시도되었구요.. 사무실내에 거래처분들도 많이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폭행하려한 상급자의 허락이 있을경우 재출근하는 조건으로 잠정해고를 명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수 있는 동안의 생활비로 한달치 의 급여를 더 주었구요.. 그런데 근로자가 노동부에 부당해고와 퇴직금 미지급이란 2가지안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로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도 그걸 알고 회사를 다녔구요 근로계약서에도 물론 그항목이 들어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급여지급시 분할 지급한다라고요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 불하라고 하고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통화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걸 알았다고 인정했 구요 그걸 알면서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는 그것도 모자라 실업급여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도 있는 상황이었구요 여러차례 그만둔다고 출근을 하지 않은적도 있습니다 매번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사업주가 이해를 해주었구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미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나요.. 증인과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의 문구가 법이 원한 정확한 표기가 아닐뿐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위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연봉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지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법원판례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이 지나서 발생이되는 것으로서 이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일부 근로자와 명시적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퇴직금미지급이라 보기 힘들어 처벌사유로 삼지 않았지만 2005년이후부터는 대법원판례대로 선지급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사유로도 해당이 됩니다. 이에 퇴직금중간정산시 반드시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서와 정산기간, 정산액,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시에는 본 기간에 포함된 퇴직금은 그 기간이 종료한 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기타 사원 해고시에는 반드시 규정상 사유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이후 사원의 법적 이의신청시 해고의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정당해고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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