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폭행을 시도하려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폭언과 폭행이 여러차례 시도되었구요.. 사무실내에 거래처분들도 많이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폭행하려한 상급자의 허락이 있을경우 재출근하는 조건으로 잠정해고를 명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수 있는 동안의 생활비로 한달치 의 급여를 더 주었구요.. 그런데 근로자가 노동부에 부당해고와 퇴직금 미지급이란 2가지안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로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도 그걸 알고 회사를 다녔구요 근로계약서에도 물론 그항목이 들어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급여지급시 분할 지급한다라고요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 불하라고 하고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통화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걸 알았다고 인정했 구요 그걸 알면서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는 그것도 모자라 실업급여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도 있는 상황이었구요 여러차례 그만둔다고 출근을 하지 않은적도 있습니다 매번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사업주가 이해를 해주었구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미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나요.. 증인과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의 문구가 법이 원한 정확한 표기가 아닐뿐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