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장인 땅, 장모님께 지금 증여할지 상속받을지 세금 차이가 있나요?

Q

현재 장인어른이 간암을 앓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1년을 넘기기 힘들거라고 하시는데요 장인어른 명의로 안성에 땅이 600평 정도 있습니다. 구입한지는 10년 정도 되었으며 구입할 당시 금액은 4천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현재도 시세가 3억원은 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현재 이 땅을 장모님 명의로 이전(부부간 증여)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장인어른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공증(현재 장모님과 처남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처남에게 상속하실 생각이 없음)을 받은 다음 장인어른 사후에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지요? 만약 현재 증여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를 내야할 것 같고 만약 사후에 상속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를 내야하지 않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땅 시세가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지금 장모님께 증여하든, 장인어른 사후에 상속으로 받든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와 상속 모두 큰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차이는 취득세율과, 사망 직전의 증여가 상속세와 유류분 계산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에서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과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고,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인 증여는 1천분의 35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등록세와 관련해, 같은 법 제23조 제1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인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증여든 상속이든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에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증여하면 장모님이 지난 10년 동안 장인어른께 받은 다른 증여가 없는 한, 시세 3억원 이하의 땅은 6억원 공제 안에 들어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취득세는 1천분의 35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 땅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지므로,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사후에 상속으로 받으면 취득세율이 1천분의 23 또는 28로 더 낮고,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므로, 처남과 아내분 같은 자녀는 유언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으므로, 지금 장모님께 증여해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남습니다. 땅이 농지인지에 따라 상속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장인어른 명의의 다른 재산과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상속세가 생기는지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증여든 유언이든 장인어른의 의사가 분명할 때 진행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