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등기이사가 개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Q

현재 작은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 프로그래머 입니다. 몇 년 전 대학원에서 학위 중에 선배들의 권유로 함께 창업하였습니다. 저는 경영에 뜻이 없어 실무적인 개발 업무만 담당하는 평사원이지만, 법적으로는 약 15 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3대 주주이자 등재이사입니다.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집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연히 절친한 후배에게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후배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농담처럼 "이걸로 돈 벌면 알아서 챙겨줘라. "라고 하고, 후배에게 소프트웨어 전체 설계도와 소스코드 등 모든 기술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후배는 이 것으로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익을 올리게 되어 후배로 부터 돈을 보내 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분기마다 그 프로그램 매출의 10%를 저에게 보내주고자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평사원으로 재직 중이며, 법적으로는 등재이사입니다. - 업무 외 시간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돈을 지급 받을 예정입 니다. - 그 프로그램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는 같은 분야이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 으며 완전히 별도의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 저는 서울에서 살며, 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국 법인 입니다. - 지급 받을 금액이 연 4800만원을 초과하여 간이 세금 계산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 다. - 돈을 지급할 회사에서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제가 법인 설립하는 것이 어떤 지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이 돈을 수령하는 사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 (2) 추후에 이 사실이 현재 직장에 알려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3)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 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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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회사에서 받을 돈은 질문자 개인의 소득이므로, 다음 해 5월에 질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지금 회사의 등기이사여서, 같은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대가를 받는 일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어, 넘긴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제57조는 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은 보수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제397조의2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세금 신고와 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질문자 본인 명의로 처리됩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둘째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집에서 따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도 회사와 같은 분야라면 그 기술로 대가를 받는 일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나 회사 사업과 밀접한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해당하는데 승인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 두세요. 셋째 물음에 대해, 개인으로 받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을 세우면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일반적인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0분의 10 세율이 적용되지만(일정한 요건의 법인은 더 높은 세율), 법인의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다시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또 같은 분야 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 자체가 제397조 제1항의 승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예상 금액과 비용을 넣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후배 회사와 주고받은 기술 이전 내용과 지급 조건은 서면 계약으로 남기고, 지급할 때 미국에서 세금을 떼는지 확인해 떼인 세금이 있으면 그 증빙을 받아 두세요.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와 별도로 개인 시간과 개인 장비로 만들었다는 작성 기록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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