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재산을 어머니와 8남매가 나누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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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73세된 노모가 계시고 8남매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1억2천6백이 있고 아파트(사천) 땅(천오백)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노모앞으로 상속을 하면좋겠지만 모두들 사는게 그런지라 노모께서 부동산과 오천만원은 노모앞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똑같이 배분을 해주시려하는데 그렇게되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련지요. 현금은 노모앞으로 다돌려서 노모가 찾아서 자식들에게 주면 세금관게는 어떻게되는지요. 은행에서 바로 자식들에게 계좌이체를 하는경우 세금관계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이전을 하기때문에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안해도 될것같은데 현금은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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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재산 규모라면 어떻게 나누든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는 분은 취득세를 내야 하고, 현금을 어머니가 모두 받은 뒤 자녀들에게 다시 나눠 주면 그 부분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되므로 순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신고가 없어도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재산은 현금 1억2,600만원, 아파트 4,000만원, 땅 1,500만원으로 합계 약 1억8,100만원이어서 공제액이 훨씬 커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 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금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아파트는 약 112만원, 땅은 농지라면 약 34만5천원, 농지가 아니면 약 42만원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이 정한 가액으로 정해져 달라질 수 있고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붙습니다. 1가구 1주택 상속이면 제15조의 세율 특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제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 때까지 내야 합니다. 현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보면,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어 은행에서 각 자녀에게 바로 이체받는 것은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것이어서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은 뒤 자녀에게 주면 어머니로부터의 증여가 됩니다. 제53조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이번 금액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를 미리 쓰게 됩니다. 제4조 제3항은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당초 상속분을 넘게 받으면 증여로 보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에 대해 보면,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재산 내역과 평가액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상속인 모두 서명해 두세요. 8남매 중 일부가 협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면 분할이 늦어질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의견을 모아 두세요. 아파트와 땅을 어머니 명의로 하실 때에는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이 일어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금융재산은 은행마다 상속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넉넉히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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