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1. 아버님 명의로 부산영도구 청학동 소재 14평 2층 주택소유(시가 4000~5000만원 추 정) 2. 역시 아버님 명의로 밀양 소재 200평 시골가옥 소유(할머니 거주중 마당 등을 제 외한 실제 가옥평수는 15평정도) <상담내용> 1) 부산 2층 주택과 인접한 바로옆 단층건물을 매입 후 수리하여 한집으로 합치거 나 그냥 2집으로 둔 상태에서 창고나 방으로 사용하고자 함. 약 11평 정도 낡고 오래 된 건물인데 주인이 1000만원 정도에 넘기려고 하고 있음. 현 상황에서 구입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요? 2) 사자마자 한 건물로 합치더라도 세금 내역은 동일한지요? 예를들어 바로 옆집을 사자마자 한가구로 개조를 하는것과 현재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제3의 건물을 구입 하는 것이나 어차피 세금은 동일한 것인지? 3) 옆 건물을 구입한 후 개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1가구 3주택이 되 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때 옆 건물 구입시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상황에 따라 옆건물을 살지 그냥둘지 다 처분하고 옮길 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세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