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정본이 반송됐는데 대리인이 받아도 되고 주소는 어떻게 보정하나요?

Q

저희 고모님이 실종된지 오래되어 실종선고신청을 하였습니 다. 지난주에 법원에서 심판정본을 저희 할머님에게 발송하였는데요, 알아본바로는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라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 저희 할머님이 직접 찾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지요?? 아니면, 대리인이 가서 찾아와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종신고를 할 당시에는 주소지를 안산으로 신청하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삽니다. 주소 보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른 주소로 보정명령을 하여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해도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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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된 심판정본은 할머님이 꼭 직접 법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같은 가사비송 사건에서는 관계인이 다른 사람에게 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재판을 알리는 방법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주소 보정도 주민등록상 주소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종선고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비송사건이고, 같은 법 제34조는 가사비송 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2항은 재판의 고지를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사건의 관계인이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에 대해, 할머님에게 따로 출석 명령이 없다면 가족 중 한 분이 할머님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서 정본을 받아 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받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반송된 정본은 법원으로 돌아가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다시 보내 달라고 할지 직접 받으러 갈지를 정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는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세요. 셋째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이처럼 송달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186조 제1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하므로, 할머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 곳이 서류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이사한 뒤 실제로 사는 곳으로 보정해야 서류를 확실히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 이유를 보정서에 짧게 적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로 보정해도 되는지 걱정된다면 보정서를 내면서 담당 재판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본을 제대로 받는 것은 다음 절차와 이어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0조는 심판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확정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한 뒤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반송 사실을 알려 준 법원 안내문과 보정명령서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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