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 1억5천~1억7천 아파트 아버지에서 아들이름으로 증여시 토탈 증여세는 얼마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직접 접수하지 않고 세무사나 대리인을 통한 접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가 없이 아파트를 넘기는 것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받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시가가 1억5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이고 아들이 최근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기한 안에 신고할 때 증여세는 대략 970만원에서 1,358만원 정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가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68조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69조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합니다.
계산해 보면 시가 1억5천만원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세액 1,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0만원을 빼 970만원입니다. 시가 1억7천만원이면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세액 1,400만원에서 42만원을 빼 1,358만원입니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아버지가 증여하면 어머니 포함)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시가는 제60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의 매매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최근 거래가를 확인하십시오. 아파트에 대출이 있고 아들이 그 대출을 떠안는 부담부증여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니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이면 1천분의 35입니다. 다만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직계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소재지와 아버지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순서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해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 신청도 위임장을 써 주면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맡길 때는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미리 준비하면 신고가 빨라집니다. 제68조의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해지니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