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모님이 땅을 샀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년도 안되서 팔았습니다. 팔때 부동산에서는 세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약정서 같은걸 써줬는데 갑자기 이번에 국세청 에서 양도소득세라는게 날라왔는데 벌금이 150만원이나 되더군요. 5월 30일까지 내라 는건데 내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써 주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낼 의무는 법에 따라 생기므로 그 약정서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된 세금과 가산세가 법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불복 절차로 다투며, 중개사에게는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의 세율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하고, 제47조의4 제1항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합니다.
질문 속 벌금 150만원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1년이 안 되어 판 땅이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을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세율, 가산세 계산 근거를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 정하므로, 본세가 잘못 계산되었다면 가산세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지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을 가산세로 더하고, 제1호의2는 그 뒤 경과한 개월 수에 따라 가산세가 늘어나도록 정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중개사가 써 준 약정서는 세금을 없애 주지는 못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약정서에 세금이 나오면 중개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단순히 세금이 없다는 설명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약정서 원본을 보관하세요.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계약서와 영수증, 고지서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지서가 부모님 명의로 나왔다면 세무서 문의와 불복 신청도 부모님 명의로 하거나 위임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