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자녀 기초생활수급 신청, 이혼한 엄마 재산 때문에 막히나요?

Q

저는 2004년 7월에 협의 이혼한 사람입니다 ( 현재 자녀 2명/초등2,4년) 이혼 당시 친정쪽으로 부채가 많이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권을 책임지는 대신에 친정쪽 부채(약1억6천정도)는 안 갚아도 된다고 서로 결정하여 합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혼 후 에도 전 남편이 몇 차례에 걸쳐 양육비를 달라고 한적 있으나 그때마다 아시다시피 부채및 위자료 한푼도 안 받고 맨몸으로 나와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4월말 구청에서 저한테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전남편이 큰 아들 상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엄마의 재산 상황을 2007년 5월4일까지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 앞으로 집 한채와 근로소득원천징수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전 남편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구청왈 전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때문에 수급신청이 안된다구.. 그래서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친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집도 있는데 저 때문에 수급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 친 할아버지와 등본상으로 전 남편과 아들 2명이 다른 주소지로 분리 되어 있답니다. ○○구청에서 온 서류에 보면 수신자해서 저와 친 할아버지,할머니 3명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여. 그럼 할아버지쪽 재산은 수급대상 조사에서 제외 되나여. 그럼 이혼후에 여자가 전남편 때문에 급여발생도 100만원 이하로... 재산도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하는건가요 저는 전 남편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해서든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주소도 알려지고.. 구청 상대로 개인정보 누출로 고발 할수는 없나여. 이 나라의 공무원인 구청에서는 44세의 남자가 직장을 구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해야지 무직이고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수급 대상자에 올려 준다는것 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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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이므로, 현행법상 질문자님은 자녀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청이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반면 할아버지·할머니는 지금 법의 부양의무자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합니다. 생계급여에 관한 제8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하고, 제8항은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조사로 얻은 정보를 보장 목적 외에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에게 엄마는 1촌 직계혈족이므로 부양의무자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이라 현행 규정상 부양의무자가 아니고, 그분들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집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질문자님에게 집을 넘기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부양능력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해지고 급여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청에 확인하세요. 다만 서류를 무시하면 제22조 제8항에 따라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제46조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 보장기관이 지급한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한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육비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청은 전 남편에게 수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주소나 재산 내역까지 알려 주는 것은 제22조 제6항에 비추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조사에 응하면서 부양하기 어려운 사정, 예컨대 친정 부채 분담이나 실제 생활비 지출을 자료로 함께 내 부양능력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녀가 수급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비용 징수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면 구청에 조사 결과가 전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공무원이 조사 자료를 신청인 등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제22조 제6항 위반으로 민원이나 고발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청이 부양의무자에게 서류를 보낸 것만으로는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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