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자녀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세금이 달라지고 업계약서는 괜찮나요?

Q

아버지명의로 토지를 구입해서 상가(1,2층상가-3층작은주택)을 짓고있습니다. 토지 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구요 건물은 아직 건축중인상태로 미등기상태입니다. 이상황 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싶은데요. 부부공동명의가 가장 젤세율이 높은가요? 자녀 (20대 대학생)명의로 건물을 등기하면 상속세,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공동명의나 단독등기했을때와 세금차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3년전에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매매하신분이 지금와서 다시 팔려고하는데 그분 이 매매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3년전 당시의 매매금액을 높여서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무슨소린가요? 서류를 다시 써달라는건가요? 그럴경우 저희가 나중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해야하는 건 아닌지. 불법은아닌지요? 피해가안가면 해주는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왠지 찜찜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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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느냐보다 건축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다른 가족이 낸 돈으로 지은 건물을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 몫은 증여가 되어 증여세 대상이 되고, 이름만 빌려 두는 등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3년 전 거래금액을 높여 적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정하고, 제4조의2 제1항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제53조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하여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6억원,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상가 임대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릴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지분의 건축비를 아버지가 냈다면 그 부분은 배우자 증여가 되므로 6억원 공제 안에 드는지 따져야 합니다. 20대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서 건축비를 부모가 댔다면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문제이고,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자녀에게 낼 능력이 없어 세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증여자도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집니다. 실제 세금 차이는 건축비 규모와 임대수입에 따라 달라 지금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년 전 매매금액을 높여 달라는 것은 계약서나 신고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고쳐 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당사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줄이도록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6항은 거짓 문서의 작성을 그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듭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도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대방의 세금을 줄이려고 금액을 바꾼 서류를 써 주면 이런 문제에 함께 휘말릴 수 있고, 질문자 쪽이 판 거래였다면 질문자 쪽 신고 금액과도 어긋나게 됩니다. 건축비를 누가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 기록을 남기고, 등기 명의와 지분 비율은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비율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한 뒤에 명의를 다시 바꾸면 다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존등기 전에 정하세요. 3년 전 계약서와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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