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과 구직활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이번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3달중에 1달을요...회사가 이사를 하여서 다 닐수도 없고 회사 사정도 어렵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 월달에 아기를 낳아서 그달은쉬고 12월달에 출근해서 1달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구 요...슬슬 회사를 구하려고 하는데요....넘 급하게 아무곳이나 가지 않으려구요 아 기 맡기고 어렵게 일하는 건데 좀 괜찮구 발전할수 있는곳을 찾아서 좀 여유롭게 알 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저에게 넘 스트레스를 주네요 이번달은 제가 인터 넷으로 입사지원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했구요 애기 때문에 막 돌아다닐수도 없는 처 지라 면접보러 외출하러 나가기도 쉽지 않네요 다음달에는 저를 담당하는 상담원이 취업알선 지도한다면서 구직회사들을 5장정도 프린트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무턱대 로 여기서 두군데 무조건 면접보고 오라고 안그럼 실업급여 지급 안된다면서 넘 어처 구니가 없더라구요 제가 저한테 맞는곳 찾아서 일하면서 돈벌려고 다니는거지 봉사활 동 하러 다니는건 아닌데 말이에요 맘에 안드는 회사 무저건 면접 보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실업급여 포기하자니 그렇구요 음... 제가 그두군데 회사 면접보고 와서 맘에 안들면 안가도 되나요? 꼭 가지 않아 도 되는거져? 거짓으로 하긴 싫은데 말이에요 맘에드는 곳은 뽑지를 않구,,,맘에 안 드는 곳에 면접을 보라니 가득이나 아기가 아파서 몸도 마음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귀하의 고충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먼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라는 용어가 정확합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하여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부, 즉 정부의 잘못이 큽니다. 법률에는 구직급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 부과시에는 실업급여란 용어로 사원에게도 공제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단순히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실직후 이직(재취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러한 성격상 실직자에게 구직급여신청시 구직신고를 하게끔 하고 이후 취업알선을 위하여 구인신고된 기업체명단을 제공하고 면접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실직자가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직자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역시 형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구요. 귀하의 말씀처럼 알선해주는 기업체가 그리 마음에 들지도 않구요. 이는 실직자가 본인이 원하는 회사라면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꺼려 하게 되지요. 그래서 소위 고용안정센터도 이러한 직업상담에 있어서 교육역량이 강화되어 정말 실직자가 찾아가서 믿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알선해주는 기업체에 입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구직기간)이 피보험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 중에 취업을 한다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요즘 아마 이 구직급여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되고 이게 발각이 되고 하니, 노동부도 좀 엄격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각된 사람이 거의 억단위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네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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