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여부 및 매도시 발생할 양도세 관 련 문의입니다. 상황 1) ☆☆구 대지 지분 약 7평 - 시유지로써 장모님께서 생존에 불하(환지)를 받으셨고 현재는 배우자가 상속받 았슴 -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상태 - 자력 재개발을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됨 - 현 시세 약 2억원 2)2006년 6월 등기(입주는 동년 4월말)된 ★★구 24평 아파트 배우자 등기 - 분양가는 2억 6백 60만원 , 현재 시세는 대략 2억 8억 정도됨 - 배우자 명의로 1억 2천 대출 받았슴 - 현재는 전세자 거주하지만 배우자 주소도 동 아파트로 전입시켰놓은 상태(2006 년 6월경) - 배우자는 전업주부이며 2007년 4월부터 취업하여 경제활동 중 이상의 상황에서 1) 2주택 해당 여부 2) ★★구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발생하는 양도세등 관련 세금 3) ★★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를 할때 비용과 양도세 이익여부
건물 없이 대지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지금은 아파트 1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재개발이 진행되어 대지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로 정하고,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합니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되,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요건을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거주기간 2년도 요구합니다. 제89조 제2항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1세대가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은 같은 1세대입니다. 대지 지분은 추진위원회 단계라 아직 조합원입주권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2006년 취득해 보유기간 2년을 넘겼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도 보유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막힐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을 잘 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아파트 지분 절반을 남편분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에 10년간 6억원을 공제하므로, 시세 절반 정도면 증여세는 대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의 취득세를 남편분이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어차피 비과세되는 1주택이라면 공동명의로 얻는 양도세 이익은 거의 없고 취득세 비용만 생깁니다.
대출 1억 2천만원을 함께 넘기면서 지분을 증여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남편분이 떠안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아내분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지 지분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나중에 그 지분이나 입주권을 팔 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따져야 합니다. 상속 관련 서류가 취득 시기와 가액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십시오.
재개발 일정, 아파트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대출 상환 관계를 확인한 뒤 매도와 명의 변경 여부를 정하십시오. 명의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먼저 계산해 비교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