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 지 2년이 안 됐는데 이혼 때문에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Q

아파트를 구입한지 2년이 좀 안되었는데요 이혼을 두고 있어 매매를 해야할상황입니다 이혼사유로 매매시 양도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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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혼은 보유기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사유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2년을 채운 뒤 파는 것이 세금 면에서 크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요건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세대전원이 고등학교 이상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로 정합니다. 이혼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이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비과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제95조 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고, 제98조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따라서 살 때 잔금을 치른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새 매수인에게서 잔금을 받도록 계약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을 채우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비과세에서 제외되고, 제9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이혼 뒤의 세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하면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로 취득일을 확인하고,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다른 주택이 있는지도 점검하세요. 이 사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혼 과정에서 집을 팔지 않고 어느 한쪽이 가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매매와 다른 방법의 세금 결과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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