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42세이고 큰아들입니다. 결혼 안한 남동생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65세이시며 3층 건물의 3층에 살고 계신 데 1, 2층은 임대를 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의료보험비도 따로 지출되며 연말 정산 시에도 부양가족 수당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리는데요. 1. 주민등록을 따로하는 것 2. 의료비 3. 연말정산 4. 기타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은 아버지가 건물 명의자로 임대사업을 하실 때 자녀의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임대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위해 자녀가 실제로 낸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포함)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만 공제받게 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정합니다.
1번 주민등록입니다. 아버지와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이면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므로, 공제를 위해 주민등록을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연말정산입니다. 제19조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아버지의 이 금액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질문자와 동생 누구도 아버지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고, 100만원 이하라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2번 의료비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누가 결제했는지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남겨 두세요. 아버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한 의료비로 따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이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만 피부양자로 정합니다. 아버지의 임대소득과 건물이 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지금처럼 따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공제 대상인지는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으로 실제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