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규직으로 소속된 곳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a라는 곳에서 소득세 3.3%를 떼고 그 외에 주민세도 떼고 있습 니다. 제가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b라는 곳에서는 소득세도 주민세도 떼지 않는데 a라는 곳에서는 어디서 강사를 하든 모두 주민세를 각각 뗀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요? 만약 주민세를 떼는 게 맞을 경우 주민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와 함께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프리랜서 강사료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 질문하신 주민세는 지금 법에서는 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3.3%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미리 떼인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고,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떼였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74조는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료에서 떼는 3%는 미리 내는 세금이고, 최종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 5월 신고 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가 100만원이면 소득세 3만원과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3천원을 합한 3만3천원이 떼이는 구조입니다. a곳이 말한 '강의처마다 각각 뗀다'는 것은 강사료를 주는 곳마다 이 3.3%를 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a곳이 3.3%와 별도로 세금을 또 뗐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로 확인해 보세요. 3.3% 외에 뗀 금액이 세금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아니라 강사료를 덜 받은 것이므로, a곳에 그 근거를 묻고 돌려 달라고 요구하세요. 정규직 직장에서 뗀다는 주민세도 급여명세서에는 지방소득세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 항목 이름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b곳이 떼지 않은 것은 b곳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떼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76조 제3항 제4호는 이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95조도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은 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서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강의처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고, 정규직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빠짐없이 합쳐 신고하세요. 환급도 이 신고로 정산되므로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b곳처럼 세금을 떼지 않은 강사료가 있으면 5월에 한꺼번에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일부를 모아 두고, 강의 준비에 쓴 비용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