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가 한국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국내 거주자와 다른가요?

Q

1.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부동산 매매시 세율이 다른지요. 2.한국 거주경우는 한국 거소증명으로 어떤혜택이 있는지요.현재 한국 거소증명없이 한국에 거 주하고 왕래하고 있으며 재건축 허가 상태의 아파트에 전세주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문제, 아 파트 분양권 문제) 3. 또 다른 주택없이 도시계획상 입주권이 가능한 철거주택을 갖고 있게되면 입주권 자격이 일 반인과 똑같이 있는지요. 4. 주택이 ○○뉴타운내에 있었는데 (다른주택 때문에 입주권도 못받았고) 양도세금도 많이 냈 는데 세금은 재외국민이라서 많은건지 아니면 그집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요? 또 양도세 가 몇퍼센트로 되어있는지요.(다른분이 해주어서 잘몰라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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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득세법은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가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을 나눕니다.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율표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 밖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지만, 제121조 제2항 단서는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는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본문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정하므로, 세율 자체는 거주자와 같은 틀을 따릅니다. 1번 물음입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양도 당시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한국에 머물며 왕래한다면 주소나 183일 거소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볼 여지도 있으니, 출입국 기록으로 체류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 정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귀국 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인지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위의 주소·거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는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할 뿐, 국적이나 거주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조합이나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4번 물음입니다. 당시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을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제121조 제2항 단서 때문에 비과세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104조 제1항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 그 밖에는 같은 법이 정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등에 세율을 더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는 당시 신고서와 그때의 규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신고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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