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가 작은 집과 집이 헐린 나대지를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Q

소득세에 관한 건데여 13평이 안되는 집이 있고여 그 앞에 20평이 안되는 나대지가 있습니 다. 신랑 명의로 된 지는 2년이 좀 넘었는데 13평이 안되는 집은 전세로 사람이 살다가 작년 12월 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구여 땅은 원래 나대지가 아니라 그 땅에 집이 있었거든여. 그 집에서 2004.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살았는데 그 땅을 끼고 도로공사가 나면서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집은 헐렸습니다 근데 그 땅이랑 집을 사정이 있어서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평 수도 작고 사용했던 나대지인데 과세 대상이 되나 여?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야 하나여?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시댁에 들어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입니다. 이사와 있는 이 집도 신랑 명의인데 1억원이 안된다고들었습니다. 평수가 작거든여. 이것도 팔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여. 이건 신랑 명의로 된 지 얼마 안됐거든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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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팔아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출 때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남편 명의 집이 두 채라 요건을 하나씩 따져 봐야 하고, 세액은 사고판 가격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그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를 비과세 요건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작은 집은 남편 명의가 된 지 2년이 넘었고 시댁 집은 남편 명의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작은 집을 먼저 판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시댁 집을 매매로 얻었는지, 상속이나 증여로 얻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대지는 원래 살던 집이 헐려 지금은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에 딸린 땅으로 비과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유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나 사업에 쓰이지 않은 토지라면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16퍼센트부터)이 적용됩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이 있으면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라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판정하므로, 도로공사로 집이 헐린 경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시댁 집은 나중에 1주택 상태로 팔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또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집을 파는데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제104조 제7항에 따라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등은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라 이 중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1억 원이 안 된다는 시댁 집은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와 등기 자료, 집 철거와 도로공사 관련 서류를 모아 두세요. 질문 당시 들으신 '올해부터 세금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그때 기준이므로, 파는 시점의 현행 규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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