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Q

안녕하세요 사안 : 현재 ☆☆구(주택투기지역) 단독주택을 2000년 4월 14일 취득, 소유자는 어머니 1/2, 아 들1/2로 공유임.2006년 본 주택을 8억에 양도 함. 어머니와 아들은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이고 본 건 주택만 소유 함. 질문 1.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이 넘기 때문에 6억초과부분(8억-6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2. 아들이 본 건(☆☆구주택)의 잔금을 받기 전(등기 이전전)에 아들이름으로 주택을 한채 매수 하여 등기도 이전 받았을 경우, ☆☆구 주택을 1년내에 양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 는지요? 3. 어머니가 ☆☆구 주택을 양도 후 (등기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 4.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5. 양도세 신고시 어머니외1인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과표를 반으로 안분하여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익 세무사
세무법인다정 영등포경인지사
1. 양도가액이 6억 넘을 경우 고가주택이라 하여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8억 -6억)/8억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3. 양도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입니다. 5.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자기 지분대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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