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

Q

1. 기본급(80만원) : 근무시간( 10시-17시 , 1시간 점심시간, 30분휴식시간,주5일근무) ->이같은 경우 (27시간30분+5시간30분)/7 * (365/12) = 143.26시간 -> 80만원/1436.26시간 = 시급 5584.25원. -> 상기의 금액으로 지각, 조퇴, 결근시 금액을 계산하여 차감 하면 되는건가요? 2. 기본급에 주차, 월차수당 포함한 금액임 이라고 명시하면 되나요? 3. 수습기간중 퇴사시 기본급에서 근태사항을 차감한 금액의 60%을 지급 한다는 내용이 가능한 문구인가요? -> 5584.25원*60%= 3350.55원 이되거든요. 4. 기본급80만원 + 만근수당 10만원. -> 만근수당은 해당월에 지각, 조퇴, 결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이문구는 가능한 가요? 5. 지각3회는 결근1회에 준하며, 조퇴2회는 결근1회에 준하여 처리한다 -> 근로계약서상에 이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은 합당한가요? 6.입사후 첫 7일간은 교육기간으로 하며 이시기에는 일비 2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7. 주의->경고->감봉 : 이런 내용이 있다던데 어찌적용해야 하나요? 8. 현재의 근로시간이 일8시간이 안돼는데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근로시간내의 범위에 서 연장근무를 실시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질의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산정을 잘 하셨군요. 1일 5시간 30분 근로에 대한 월소정근로시간이며,여기에는 주휴수당(1일 5시간 30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계산식에서 27시간30분 + 5시간 30분(이부분). 아울러 이렇게 계산한 시급,일급(시급*5시간30분)을 지각,조퇴,결근시 공제하면 됩니다. 2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주휴수당이며, 이부분은 1의 답변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은 월개근시 지급하는 월차휴가로서 휴가미부여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부분은 4항의 만근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상 3개월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90%(현재 최저임금 시급 3,480원)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조건을 미리 부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4항.위 2항의 답변으로 해결 5항. 지각조퇴가 수십번에 달하더라도 결근1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각조퇴는 지각조퇴일 뿐이고 그 해당시간만큼 임금공제가능합니다. 6항. 교육기간에 대한 실비처리문제인데, 별도로 임금지급이 있고 일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더 파악되어야 할 듯 7항. 징계관련하여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작성하여 두면 됩니다. 8항.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내의 연장근로는 추가할증임금이 발생이 안됩니다. 이상.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군요.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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