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내지 않앗고요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에 잇어서 금번에 문의드렸던거처럼 어이 없는(?) 일을 당하여 문의를 드렸었죠 첨부하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조항 을 지적해 주시고 큰틀을 유지하면서 근면성실한 직원과 불성실한 직원에게 다른 정당한 대우 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급, 일당제, 월급제, 적용여부 그리고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항목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태항목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할수 있는 방법 수습기간적용여부등 수습기간에는 시 간제,일급제로하다 정식사원인경우에 월급제로 해도 돼나요? 시간제,일급제,월급제에서 지각,조퇴,결근의 급여차감여부는 어찌돼나요? 처음이라 내용이 두서가 없내요.
질의의 연장이군요.
제가 저번 답변시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얘기한 것은, 만약 그 판단기준에 의거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사상 계약으로 처리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첨부한 근로계역서 내용은 문제가 많습니다.
결근시에는 결근분에 대한 임금공제, 지각조퇴시에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적인 공제는 안됩니다. 퇴사시에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