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텔레마케터를 채용하여 업무를 하는 개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일은 하고있지만 지금까지 어무런 문제없이 해오고 있었지요. 금번에 한달간 직원들이 그만두었는데 노동청에 임금이 부당하다고 접수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터일이 좀 특수한지라 교육시키고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근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시작한 제 잘못도 있지만 성실한 직원들도 있는데 근태도 엉망이고 한달간 교육시키고 지켜봐준 직원들이 나가면서 근태사항이 부당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 여는 솔직히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낍니다. 기본급여 제도하에서는 성실히 지각, 조퇴, 결근이 없는 직원과 지각, 조퇴, 결근이 있는 직원 이 기본급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으나 현실적인 법이 그렇다니 어찌보면 자그 마한 사업자가 힘없는 입장이 되어서 끌려가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어찌하면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가 없으면서 불성실한 직원들을 제재하고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시간제나 일당제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 보안장치를 해야하는건지 글이 라 자세한 제 마음이 전달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질의> 1. 근태사항으로 인하여 급여를 차감하지 못한다면 영업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근태가 나쁜 직원들에게 대처해야 하나요? 2. 지각, 조퇴, 결근을 해도 성실한 직원과 차별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러한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3. 좀더 자세한 상담을 드리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4. 근로기준법에는 위반이라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속인데 저는 민사로 대처할 수 있나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느지요? 5.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전에 일방적인 퇴사로 저에게 미치는 손해는 청구할 수 있나요? 한달간 지각, 조퇴, 결근을 마음대로 해놓고 기본급제도 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당한 계약이었다 고 주장하고 한달간의 급여를 다 내놓라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인간 이기에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싶고 어찌보면 이러한 법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대처하고픈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귀하의 전문가적인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