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를 채용한 개인인데 직원들의 업무평가를 기준으로 징계가 가능한지요?

Q

저는 텔레마케터를 채용하여 업무를 하는 개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일은 하고있지만 지금까지 어무런 문제없이 해오고 있었지요. 금번에 한달간 직원들이 그만두었는데 노동청에 임금이 부당하다고 접수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터일이 좀 특수한지라 교육시키고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근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시작한 제 잘못도 있지만 성실한 직원들도 있는데 근태도 엉망이고 한달간 교육시키고 지켜봐준 직원들이 나가면서 근태사항이 부당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 여는 솔직히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낍니다. 기본급여 제도하에서는 성실히 지각, 조퇴, 결근이 없는 직원과 지각, 조퇴, 결근이 있는 직원 이 기본급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으나 현실적인 법이 그렇다니 어찌보면 자그 마한 사업자가 힘없는 입장이 되어서 끌려가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어찌하면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가 없으면서 불성실한 직원들을 제재하고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시간제나 일당제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 보안장치를 해야하는건지 글이 라 자세한 제 마음이 전달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질의> 1. 근태사항으로 인하여 급여를 차감하지 못한다면 영업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근태가 나쁜 직원들에게 대처해야 하나요? 2. 지각, 조퇴, 결근을 해도 성실한 직원과 차별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러한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3. 좀더 자세한 상담을 드리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4. 근로기준법에는 위반이라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속인데 저는 민사로 대처할 수 있나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느지요? 5.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전에 일방적인 퇴사로 저에게 미치는 손해는 청구할 수 있나요? 한달간 지각, 조퇴, 결근을 마음대로 해놓고 기본급제도 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당한 계약이었다 고 주장하고 한달간의 급여를 다 내놓라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인간 이기에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싶고 어찌보면 이러한 법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대처하고픈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귀하의 전문가적인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급, 위탁, 위촉 등 민사상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관계 즉,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장소가 제공되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노무 제공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은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지 등이며, 이러한 모든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본다면 출퇴근이나 근태에 따른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규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리가 가능하구요.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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