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53평 아파트를 어머님 명의로 상속등기 할려고 하는데요. 상속등기 한 다음 바로 팔면 상속세와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 시가는 6억정도 나갑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포함 10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거래가 기준이라고 하던데 그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놔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이 시가 6억 원 정도의 아파트뿐이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친 금액이 재산가액보다 커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받은 뒤 곧바로 팔면 양도세는 판 값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뺀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속 때 평가한 값과 비슷하게 팔면 낼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시 바뀐다고 들은 실거래가 기준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고,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제2항은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시가에 포함하며,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 등을 마쳐 분할한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므로, 어머니 명의 등기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아파트를 시가로 평가해 두면 그 가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되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으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에 같은 단지에서 거래된 가격을 모아 두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 자료와 감정이나 매매 사례 자료,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어머니에게 다른 주택이 있는지, 아버지와 같은 세대였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