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모님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상태이신데 그래도 공제대상으로 포함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실제 거주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없으셔서 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적등본은 오늘 정상 대로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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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므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와 요건을 보여 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포함)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하지만,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은 제53조 제3항으로 해결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지를 따지는 것은 제1항의 일반 기준이고,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외국에 사셔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남는 것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나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니 소득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자나 연금처럼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나머지 요건은 제5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공제는 사람 수에 따라 1명당 계산하므로, 두 분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각각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70세 이상이면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명당 연 10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으려 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 적은 바에 따라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서로 자기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제2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어떤 것으로 내야 하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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