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이사 사임 방법

Q

법인 대표이사 사임하고 싶습니다. 회사측은 알았다고만 할뿐 아무런 조취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하는데 가능할지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양식만 갖춰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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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임의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생기고, 대표이사가 사임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표이사를 사임하려면 귀하의 사직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등기로 송부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를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는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도 그 사임 이후의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4. 94다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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