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 최대한 빨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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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청 후 대법원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6년정도가 되어 가는 유치권입니다. 너무 해결 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욕탕을 신축하고 건물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신청했습니다. 그후 목욕탕은 경매로 넘어 가 A씨가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A씨가 유치권 지급을 못하겠다 하여 소송으로가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 하였습니다. A씨는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 다. 은행 쪽에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어찌된 건지 다시 목욕탕 건물은 경매가 되어 B씨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럼 A씨처럼 B씨도 은행에서 대출만 쏙 빼먹고 다시 경매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요? 2.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대금은 받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찰받은 B씨는 건물을 팔아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건물을 B씨가 임의대로 매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공사대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재 목욕탕에 유치권이 있다는 현수막과 사람이 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되어 있는 건물을 산다는건 유치권도 떠안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혹 B씨에 재산이나 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에게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2. 은행대출의 경우에도 유치권 금원을 고려하여 대출하여 주었을 것이고 아울러 경락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유치권금원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이를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며 인도시에는 유치권행사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낙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도 이를 유치권이 존재하는 상태로 다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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