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집을 형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Q

형제간 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생의 집을 형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부동산) 시가 7천 정도(공시지가 3천미만)로 알고 있습니다. 1.증여하는 사람도 세금이 있는지? 2.증여받는 사람의 세금은 얼마나 될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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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형이 냅니다. 동생은 형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형에게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때에만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형이 내야 할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이고, 금액은 집을 시가 7천만원으로 평가하느냐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53조 제4호는 4촌 이내의 혈족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쳐 1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제56조는 증여세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26조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부분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제60조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서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제68조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69조 제2항은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35로 정합니다. 1번, 동생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 집에 대출이 있고 형이 그 빚을 떠안는 방식이라면 동생에게도 세금이 생길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2번, 형제는 4촌 이내 혈족이므로 1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시가 7천만원으로 평가되면 과세표준은 약 6천만원, 산출세액은 약 600만원이고 신고하면 3%인 18만원을 공제해 약 582만원이 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격 3천만원으로 평가된다면 과세표준 약 2천만원에 산출세액 약 2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194만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1천분의 35의 세율로 따로 붙어, 과세표준이 7천만원이면 245만원, 3천만원이면 105만원입니다. 동생이 연대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조의2 제7항). 형이 지난 10년 안에 다른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받아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증여 전에 이 집이나 비슷한 주택의 최근 매매가격, 감정가격이 있는지 확인해 평가액을 정해 두세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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