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빚으로 신용불량인데 재혼하면 새 남편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Q

저는 전 남편으로 인해 신용 불량 걸린 상태입니다.. 현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재혼하는 분한테..채무가 넘어 가 지 않나요? 벌써 동거한 것은 일년이 넘어는데 ....어떻해야 좋을지 몰르겠습니다. 또 파산 신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부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은 엄두도 못내구요. 꼭 좀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불면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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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해도 혼인 전에 질문자가 지고 있던 빚이 새 남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책임지는 빚은 혼인 중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입니다. 다만 함께 쓰는 살림처럼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압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빚을 정리하려면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되, 이미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남편 때문에 생긴 빚은 혼인 전 질문자 개인의 채무이므로 새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뒤 함께 사는 집의 가전이나 가구가 부부 공유로 추정되면 질문자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새 남편이 산 물건은 영수증 등으로 그의 소유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남편 명의로 산 집이나 차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새 남편의 특유재산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각자의 물건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소유를 밝히기 쉽고, 새 남편이 질문자의 빚에 보증을 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산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제556조는 개인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제564조 제1항은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등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전남편 때문에 생긴 사정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에는 제556조 제6항에 따라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하므로, 채무 내역과 채권자, 전남편 때문에 빚이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이나 공공 법률구조 기관의 안내를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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