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급여가 밀린 채 10/23일 퇴사했습니다. 전 이미 상실신고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상태구요. 근데 11/1일자로 회사가 최종부도를 맞았다고 하네요. 회사를 잘 아는 누군가에게 매각을 할거 같다는데 그게 정상 매각이 아니라서 퇴사자 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책임질 수 없을거라는데... 부도 일주일전 퇴사인데도 정말 받 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도산처리되면 체당금이라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매각된다면 이조차 안되는 거겠죠? 담주초쯤 매각여부 등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 또 매각된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급여가 많이 밀려 빚도 진 상태인데..ㅠ.ㅜ... 저에겐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도 일주일 전에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매각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줄 의무는 사용자에게 남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예전 이름 체당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인정, 확정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생, 파산, 도산 인정의 경우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상한액을 정하므로 밀린 금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이 대지급금을 회생·파산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부도 일주일 전 퇴사는 그 자체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도산 인정 요건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등을 두고, 영업이 중단된 채 주된 업무시설이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도 폐지 과정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상 매각으로 영업이 계속되어 도산 인정이 어렵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정 등은 1년, 소송 등은 2년 안에 제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회사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권보다도 우선해 변제받도록 정하고 있으니 배당 절차에도 참여하세요.
지금 바로 할 일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퇴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두 기한 모두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0월 23일 퇴사 사실을 보여 주는 4대보험 상실신고 내역도 챙기세요. 매각 여부가 정해지면 도산 인정 신청을 할지 간이대지급금으로 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