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 달 만에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연 직원, 경업금지로 막을 수 있나요?

Q

상담을 드릴 내용은 경업피지의무 관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모님이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년~3년 정도 근무하 던 여사원이 실질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퇴사 후 거래처 정보를 많이 유출 하고 또 삭제를 하여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게다가 바로 뒷 블럭에 동종업으로 개 업을 했는데요.(퇴사한지 1달여 만에 개업했습니다.) 혹시 경업피지의무 관련하여 퇴 사후 동종업계 취업 또는 개업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요? 자세히 기간이나 반경 거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일을 배워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계 속 하면서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개인적인 로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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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여는 것을 일반적으로 막는 조항은 상법이나 영업비밀 보호법에 없어, 근무할 때 따로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개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나 반경 거리도 법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약정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정보를 빼내 쓰거나 지운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방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사용인으로 일하는 동안의 의무이고,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재직 중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흔히 듣는 10년이나 같은 시·군 같은 기준은 상법 제41조가 영업을 양도한 사람에게 정한 것이어서 퇴사한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하고,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봅니다. 침해에는 제10조에 따라 금지와 예방, 관련 자료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명단이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가 아니어야 하고, 접근을 제한하거나 비밀로 표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면 위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비밀유지 의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 자료를 지워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전자기록 등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제366조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해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서 지웠는지, 퇴사 후 접속해 지웠는지에 따라 증거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직원에게 이직을 권하거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위 법들에 없고, 영업비밀을 이용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증명이 어렵다고 하셨으니 컴퓨터 접속과 삭제 기록, 백업 자료, 퇴사 전후 거래처 주문 변화, 직원들이 받은 제안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복구 과정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직원에게 자료 반환이나 사용 중지를 서면으로 요구한 기록도 도움이 되고, 거래처에 사정을 알릴 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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