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자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아이 아빠는 본처와 성년인 딸이 셋 있구요. 이혼도 안하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늦은 나이에 밖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암 말기랍니다. 아이가 호적상엔 올려져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아빠가 아무런 조치없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면 재산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인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면, 혼인 외 자녀도 본처의 딸들과 똑같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도 법에 정한 몫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부에 아버지의 자녀로 제대로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 몫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본처와 자녀 네 명(딸 셋과 아들)입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면 본처가 11분의 3, 자녀들이 각각 11분의 2씩입니다. 혼인 외 자녀라는 이유로 몫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사정도 상속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아이의 아버지란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인지 신고를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더 챙겨 주고 싶다면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068조는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정하고 있어, 분쟁 대비에 많이 쓰입니다. 다만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므로, 다른 상속인들도 최소한의 몫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이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해 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나누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넘어옵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하는데, 어머니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버지 재산과 빚의 목록, 아이의 출생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건강이 허락할 때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