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부인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뒤에도 간통죄로 고소당하나요?

Q

저 아는 친구가 상사와 만남이 종 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상사 와이프가 알게되고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서 혼날대 로 혼났고 나중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더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 일이 발각된 후로 상사와 사적으로 전혀 만나지도 연락도 안했기 때문에 처음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거부했는데 그 상사가 각서를 써주면 와이프가 안심 하고 잠잠해질거라고 협조해달라는식으로 설득하는 바람에... 사실 그전부터 그 친구 가 상사 와이프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도 많이 듣고 혼자 많이 힘들었다구 하더라 구요. 물론 그 친구도 잘못이지만 사과도 여러번 했었고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여자분 이 못믿고 계속 친구 일하는 사무실 거의 매일을 전화해서 욕하구 그랬데요.ㅜㅜ 암튼 힘든 상황도 벗어나고자 각서를 썼다고 하네여. 그렇게 한게 10개월이 다 되어 가구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라도 그 와이프가 고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각서에 효 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간통죄는 안 날로 6개월이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효력 이 없다고 하던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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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현재 형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상사 부인이 고소하더라도 친구분이 간통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각서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각서는 그때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옛 고소기간도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한 관계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위법행위로 보아,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사 부인이 친구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책임의 인정 여부와 액수는 달라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관계의 기간과 정도, 상대 부부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이후 사과와 정리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친구분이 여러 번 사과하고 관계를 끝낸 사정은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각서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어서 그 자체로 새로운 돈을 낼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약금 같은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각서 때문에 따로 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서에 만남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위자료 소송에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한은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사 부인이 관계를 알게 된 지 10개월쯤 되었다면 아직 청구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상사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친구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친구분은 각서를 쓴 뒤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 부인이 사무실로 거의 매일 전화해 욕설을 한 일이 있다면 그 통화 기록과 녹음도 남겨 두세요. 정도가 지나친 반복 연락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위자료 소송이 오면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앞으로 상사와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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