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의 체납 세금 때문에 자녀 월급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Q

며칠전에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쪽지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폭삭 망해서리 돈 한푼도 없는상황이고요. 지금 고모네 집에서 삽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집으로 무슨 세금을 내라고 왔어요. 근데 저희집에 돈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 서에서 차압을 한다고 하네요. 저랑 동생은 직장을 다니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 니다. 저랑 동생의 월급이 차압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아버지가 사고 치고 자식들이 벌은 돈을 차압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무슨 계약서나 종이 조 가리도 받지 않았구요. 동생과 저나 아버지 한테요.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직장 도 없이 집에 게십니다. 이런 일 처음이라서 황당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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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세금 때문에 자녀의 월급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 본인의 재산이고, 자녀는 아버지의 세금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다른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제25조는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는 공유자나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제39조는 법인의 세금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제41조는 사업양수인이 일정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24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와 동생이 아버지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아버지 회사의 주주였거나, 아버지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서류를 쓴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지금 상태에서는 자녀의 월급과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이 없다면 세무서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찾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같은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다면 고모님 소유 물건은 아버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오해로 압류가 들어오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세금도 무한정 남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는 5억원 미만 국세의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독촉이나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인 자녀에게 세금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그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을 자녀 앞으로 옮기면 체납 회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체납 세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방법을 상담해 보십시오. 정리하면, 세무서의 차압 예고는 아버지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질문자와 동생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세무서가 자녀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하거나 월급 압류 통지를 보낸다면, 어떤 근거로 납세의무가 생겼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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