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에 중소기업에 경력으로 입사하였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2.5개월 만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할 당시 사장은 도의상의 책임을 갖고 1개월 급여분의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주기로 하였습니다만, 막상 퇴직을 하고나니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서는 없고, 다만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되어있고, 비고에 퇴직위로금 1개월치를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명기가 되어있으며, 사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법 상의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공채로 직원을 채용하였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시키는 것에 대해 사장이 스스로 퇴직위로금을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직무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습니다만, 회사 사정을 이해하여 더 이상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만 두었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되고나니 암담합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하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 비고에 퇴직위로금 1개월치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적고 사장이 서명했다면,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퇴직 때 주기로 한 금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고,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87조 제1항은 확정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지만, 퇴직을 계기로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돈이어서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고에 지급 기한을 적었다면 그 날짜까지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주지 않았다면 지체 상태입니다.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금품 청산 대상인지는 그 과정에서 가려집니다.
금품 청산 대상인지와 별개로, 사장이 서명한 약속은 회사가 질문자에게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이므로 민사상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금전 지급 청구를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는데,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회사에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 내용이 적힌 사직서를 근거로 1개월 급여분과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퇴직했고 직무상 잘못이 없었다는 사정은 회사가 스스로 위로금을 약속한 경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함께 정리해 두세요.
사직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갖고 계신 사본이나 사진을 꼭 보관하세요. 급여명세서로 1개월치 금액을 확인해 두고, 지급을 미루는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도 남겨 두세요. 오래 미루지 말고 지급 요구를 먼저 서면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기한을 다시 미루자고 하면 새 기한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사직서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