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양수도 부동산 처럼 명의신탁이 가능한가요?

Q

당사는 2 개의 별도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A법인에 대표이사 가)의 지분율은 33%(자본금 1억중) B회사에 대표이 사 가)의 지분율은 41%(자본금4억)가지고 있습니다. B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나)는 대표이사 가)의 동생으로서 B회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41% 가 지고 있습니다. 두법인의 관계가 자회사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1.문제는 A법인이 제 3의 법인으로부터 5억을 차용하였는데. 만일 A법인이 재정상의 악화로 인하여 빌린 돈을 만기일 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을 겨우, B법 인에게 민형사상의 배임혐의가 적용이 되는지요? (주식지분율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건지요) 2.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식양도양수도 부동산 처럼 명의신탁이 가능한지요.? 형식적으로는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증권거래서는 납부를 하구요. 대신 양수받은 주식에 관한 매매의 권한과 권리등은 양도자에게 있고 해당 지분에 대한 명의 만 양수자에게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요? 3.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페업정리만 되어있습니다. 페업정리 이전에 존재한 채권채무관계는 페업정리후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건지요? 또한 당사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며 현재 도출된 채권채무관계(우발채무포함)를 폐업한 법 인에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주들에게 그 책임이 전 가되는지요? 현재 폐업한 당사의 경우. 주식분배율을 33:34:33입니다. 4.또한 폐업을 한 상태인대. 내년 3월 결산후 법인세가 나올경우… 만약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어 추징이 된다면…세금추 징시 주주에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급하게 어려워줘서 두서없이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어렵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자회사란 상법상의 규제가 되는 법적 개념으로서 모회사 자체(모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닌)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안과 같이 주주 등이 동일한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2. A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B법인 혹은 B법인의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3. 물론 주식인수나 매도 등도 명의신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생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법인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법인세 법상의 적용으로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로써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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