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소송으로 되찾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Q

제 상담글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제친구의 건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친구는 A 입니다. ( 내 용 정 리 ) 1.동업과 관련된 내용임 - A.B.C.D 는 4명으로구성된 동업자임 2.A가 B, C, D 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임 3.동업 업종은 자동차 공업사임(한공업사에 2팀이있음 이중에 한팀임-임차 보증금 및 월세를 2 팀이서 반반씩 부담, 상기 A B C D 는 갑팀 을팀 2팀중에 한팀 즉 을팀에 소속됨) 4.분담역활은 A는 회계 및 영업 B는 일반정비 C는 판금 D는 도장일부임 5.동업자금은 A는3000만원 B는 2200만원 C는 2200만원 D는3300만원임 6.평소 A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림 영업과 회계를 혼자 담당하다보니 업무가 과중한상태였음 몇 차례 BCD에게업무분담을 요구했으나 BCD는 A에게 다 미룸. A는 원래 회계전문가가 아님 영업을 뛰며 결산자료도 만듬 7.문제의 발단은 갑팀과의 세금정산부문에서 이견이 생기자 A가 갑팀 S사장에게 ABCD가 협의한 사항을 전달조정하는 과정에서 BCD가 A를 호응하지 않아 A만 우스운 꼴이 되어버림 이에 A 가 같이 일할맘이 없어져버렸다고 심정을 내뱉었었고 15일 정도 경과후 BCD에게 다시금 맘을 추스려 업무를 보겠다고 말함 이사이 BCD는 A의 뒷조사를 하고 A의 영업처 및 다른거래처에 A 가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소문을 퍼트림 이소문은 겉잡을수 없이 번졌고 A는 이사실을 영업 처들에가서 듣게됨 이일로 인해 A는 유무형의 손실을 크게 입었음 8.BCD는 재결산을 봐야겠다면서 A가 결산봐왔던 내용을 여직원을 고용하면서까지 재검토에들어 감 수차례 재결산끝에 자기들이 의심해왔던 혐의점을 찾지못함 그럼에도 BCD 는 사과한마디 없었고 A가 입은 피해는 관심없다는듯 아랑곳하지않음. 이에 A는 더는 같이 일할수 없는겄아니냐며 A의 자본금회수를 요구 이에 BCD는 알았다고 함 9.그러나 몇일후 돌려주는 돈 내역서라면서 준 내역서에는 그동안발생된 손해비용이 6천만원 이 라면서 이를 4으로 나눈 돈 즉 1500만원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면서 A의 자본금 3000만원에 서 1500만원을 제한돈 1500만원 만 지급하겠다고 나옴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부품대 2300만원 을 손실비용 6000만원에 포함시키는등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함 –원래 자동차부품대는 보험 사에서 지급해주는 수리비용에 다 포함되어있는금액임 즉 부품대 2300만원은 들어오는 금액으 로 손해금액이 아님 BCD는 그돈이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못주겠다고 버팅김 10.A는 분하고 억울한맘을 감출수 없는 상태이며 민사로써 A의 자본금을 회수하고져 하며 아울 러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입은 엄청난 타격 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 까지 모 색하고 있음 A가 알고싶은점- 자본금을 소송으로 되찾는데 문제는 없는가? - 을팀(ABCD소속)의 보험회사수리제비용이 들어오는 관문인 통장( 통장명의는 갑팀사장 S의 명의임 )응 압류할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가 필요하다면 의뢰할 생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일단 사람간의 문제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동업관계해소의 경우 의사표시로 해소되나 그 현재가치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현재 각자가 투자한금원에서 증가된 금원이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나누어가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투자비율에 기해 증가된 부분은 공동으로 나누고 손실도 공동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3. 일단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아울러서 만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특히 소송의 방법으로 통한다면 현재가치에 대해서 즉 동업하여 남아있는 현재 성과물의 잔존가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4.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비용이 납부되어야 하므로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bcd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압류 즉 통장명의가 다른 사람일 경우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bcd명의의 재산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6.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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