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담글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제친구의 건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친구는 A 입니다. ( 내 용 정 리 ) 1.동업과 관련된 내용임 - A.B.C.D 는 4명으로구성된 동업자임 2.A가 B, C, D 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임 3.동업 업종은 자동차 공업사임(한공업사에 2팀이있음 이중에 한팀임-임차 보증금 및 월세를 2 팀이서 반반씩 부담, 상기 A B C D 는 갑팀 을팀 2팀중에 한팀 즉 을팀에 소속됨) 4.분담역활은 A는 회계 및 영업 B는 일반정비 C는 판금 D는 도장일부임 5.동업자금은 A는3000만원 B는 2200만원 C는 2200만원 D는3300만원임 6.평소 A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림 영업과 회계를 혼자 담당하다보니 업무가 과중한상태였음 몇 차례 BCD에게업무분담을 요구했으나 BCD는 A에게 다 미룸. A는 원래 회계전문가가 아님 영업을 뛰며 결산자료도 만듬 7.문제의 발단은 갑팀과의 세금정산부문에서 이견이 생기자 A가 갑팀 S사장에게 ABCD가 협의한 사항을 전달조정하는 과정에서 BCD가 A를 호응하지 않아 A만 우스운 꼴이 되어버림 이에 A 가 같이 일할맘이 없어져버렸다고 심정을 내뱉었었고 15일 정도 경과후 BCD에게 다시금 맘을 추스려 업무를 보겠다고 말함 이사이 BCD는 A의 뒷조사를 하고 A의 영업처 및 다른거래처에 A 가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소문을 퍼트림 이소문은 겉잡을수 없이 번졌고 A는 이사실을 영업 처들에가서 듣게됨 이일로 인해 A는 유무형의 손실을 크게 입었음 8.BCD는 재결산을 봐야겠다면서 A가 결산봐왔던 내용을 여직원을 고용하면서까지 재검토에들어 감 수차례 재결산끝에 자기들이 의심해왔던 혐의점을 찾지못함 그럼에도 BCD 는 사과한마디 없었고 A가 입은 피해는 관심없다는듯 아랑곳하지않음. 이에 A는 더는 같이 일할수 없는겄아니냐며 A의 자본금회수를 요구 이에 BCD는 알았다고 함 9.그러나 몇일후 돌려주는 돈 내역서라면서 준 내역서에는 그동안발생된 손해비용이 6천만원 이 라면서 이를 4으로 나눈 돈 즉 1500만원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면서 A의 자본금 3000만원에 서 1500만원을 제한돈 1500만원 만 지급하겠다고 나옴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부품대 2300만원 을 손실비용 6000만원에 포함시키는등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함 –원래 자동차부품대는 보험 사에서 지급해주는 수리비용에 다 포함되어있는금액임 즉 부품대 2300만원은 들어오는 금액으 로 손해금액이 아님 BCD는 그돈이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못주겠다고 버팅김 10.A는 분하고 억울한맘을 감출수 없는 상태이며 민사로써 A의 자본금을 회수하고져 하며 아울 러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입은 엄청난 타격 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 까지 모 색하고 있음 A가 알고싶은점- 자본금을 소송으로 되찾는데 문제는 없는가? - 을팀(ABCD소속)의 보험회사수리제비용이 들어오는 관문인 통장( 통장명의는 갑팀사장 S의 명의임 )응 압류할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가 필요하다면 의뢰할 생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