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본인)은 이전아파트 총무이고 고소인은 현아파트총무입니다. *피의사실개요. 피의자가 총무로 재직중 아파트내의 관련공사비 1750만원중 500만원(계약금)만 입금하고 나머 지 1250만원을 횡령하였다고주장.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무고판단 사실오인으로인하여 무고혐의 인정하기 어려움. *궁금한점 1.500만원에대한 입출금자료,1250만원에대한 영수증,입출금자료,통장거래내역서등을 수차례 확 인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2.무고죄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고소를 하면 기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아파트내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마치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확성기 에 대고 죄인으로 몰아서 정신적고통이 상당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먼관계로 근무지에서 숙식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중이라고 말하고도 다 닙니다. 4.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기위해 근무지(☆☆)와 경찰서,검찰(★★)을 오가며 일에대한 지장이 상당합니다. 또한 정신적스트레스로 건강에 지장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언제청구를 해야하는지요. 고소를 한뒤 결과를 기다렸다가 하는것이 나은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