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중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Q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무자겸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부인,아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위상속등기 후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버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 경정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연쇄적인 상속포기로 인한 절차지연을 방지하 기 위해 민법 제 1000조에 의한 차순위 상속인들 전부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상속재산관리인 의 선임을 신청하여(민법 제1053조)그 선임된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정정신청을 하라 는 보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재적등본상으로는 차순위 상속인을 알 수가 없고 추가적인 정보파악도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 경정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내용 1.그렇다면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차순위상속인들 전부를 상속포기 신청한 후 상속재산관리인 을 선임하라고 하였는데 차순위 상속인을 알 수가 없을때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2.반드시 민법 제1000조에 나와있는 4순위의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이 가능한지. 3.상속재산관리인은 누구로 해야 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신청하는 것인지.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비가 많이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수고하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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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의경매개시결정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23.자 98마 2509,2510결정)는 것입니다. 경매절차의 진행중 채무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경매가 강제경매라면 채권자가 상속인을 보정할 때까지 그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라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 점에서, 일단 사망사실을 밝히고 1순위 상속인에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그 표시를 정정하였다면 반드시 민법 1000조의 맨 마지막 상속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및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인 귀하의 사례에서 차순위상속인들 모두를 순차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한다거나 또는 그 표시변경을 모두 마친후 동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신청하여 동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 http://blog.naver.com/peacebeller/18203468).(오늘이 일요일이어서 사무실에서와 같은 참고서적을 이용할 수 없음). 소유자에 관하여 경매신청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표시는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법원실무제요 참조). (2) 상속재산관리인은 원래 민법상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례에서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택한다면, 민법상의 후순위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비로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원에 자신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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