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에 상담합니다. 제가 4월 14일 지금 살고 있는집을 최00 씨에게 팔기로 하고 부동산 사무소에가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대금은 1억 2천2백만원이고, 계약금은 일천만원으로 4월 17일 오전11시까지 계좌이체하고, 융자는 승계하고, 잔금은 4월 21일 지불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14일) 우선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이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일 계약금 천만원 중 먼저 받은 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사는 사람이 맘이 변하여 먼저 준 백만원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안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중개업자는 제에게 수수료 달랍니다. 중개수수료 61만원인데 서로 성사가 안되어도 받아야 되는데 미안하니 50만원만 달랍니다. 집 살려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날렸다고 안받을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수수료 지불해야한다란 구절이 있어 이를 보여주며 수수료를 50만원이나 달라하는데 계약 안된 것도 기분 상하는데 수수료 달라하니 황당합니다. 과연 계약 체결 시점이 계약금을 모두 받았을 때인지, 아님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수수료 전화로 머리가 아픈데 명쾌하게 어떤 안줘도 되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 지요? 판례가 있는지요? 그냥 공돈 100만원 먹었으니 수수료 줘야한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맘 편히 주고 싶은데 웬지 중개업자에게 속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