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짜고 권고사직으로 받은 실업급여, 자진신고하면 반환만 하면 되나요?

Q

지금 커다란 위기에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우선 제 입장에서 제가 겪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는 2002년 부터 병역특례로 어느 공장에서 3년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3년을 채우고 퇴사한 날짜는 2005년 10월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도 다녀야 했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 당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야 한다더군요. 물론 그러면 안된다는거 잘 알고 있었지만 넉넉한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리직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퇴사이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분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해주려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저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도 하시고 또 회사엔 아무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서 저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3개월간 최저 금액인 20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직접 허락을 한 상황이었기에 결제로 들어왔던 이직확인서(권고사직이라 고 분명히 써있는)는 통과가 되었구요. 저는 그렇게 문제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오늘 그때 그 관리직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내용즉슨 회사에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실업급여를 받는 바람 에 장려금을 받지 못하니 너를 신고하겠다라고 사장님이 말했다더군요. 청년장려금은 회사측이 고용보험측에서 받는 금액인데 권고사직의 이력이 있어서 그게 안되었나봅니다. 그때 사장님이 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 사장님은 그런 약속 절대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안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분노가 치밀더군요. 물론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측에도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두배인 4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구요. 하지만 회사측에선 청년장려금으로 600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200은 벌금으로 내고 400을 먹겠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 물론 그러면 안되는건지 잘 알지만 물론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우선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네요. 퇴사를 한후엔 잠시 백수생활도 하고 지금은 학원을 다니고 있기에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너무 너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00이란 돈은 저에게 아주아주 큰 돈입니다. 이 난관을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자진신고"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자진신고를 하면 상황에 따라선 2배의 벌금부과가 아닌 받은 돈(200만원 정도)만 반납할 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모두 그렇게 해주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는 무조건 2배의 벌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반성 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사와 짜고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꾸며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의 추가징수는 질문하신 2배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고,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하되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나 증명 등이 포함된 공모의 경우에는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공모한 사업주도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은 공모한 경우 지난 10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300을 추가징수액으로 정합니다. 이는 돌려주는 원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의 3배를 더 낼 수 있다는 뜻이어서, 200만원을 받았다면 원금에 60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준 사업주는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대상도 됩니다. 사장이 직접 승낙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사정이라면 회사가 신고할 경우 회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진신고에 대해,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사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제는 재량이라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먼저 신고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받은 기간과 금액, 회사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사실대로 밝히고 반환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을 100분의 60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이나 추가징수 통보를 받으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내야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제107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급여를 받은 시기와 처분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소득과 학업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면제나 분할 납부를 요청해 보세요. 받은 금액과 기간, 이직확인서 내용, 회사와 나눈 대화 기록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