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커다란 위기에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우선 제 입장에서 제가 겪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는 2002년 부터 병역특례로 어느 공장에서 3년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3년을 채우고 퇴사한 날짜는 2005년 10월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도 다녀야 했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 당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야 한다더군요. 물론 그러면 안된다는거 잘 알고 있었지만 넉넉한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리직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퇴사이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분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해주려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저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도 하시고 또 회사엔 아무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서 저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3개월간 최저 금액인 20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직접 허락을 한 상황이었기에 결제로 들어왔던 이직확인서(권고사직이라 고 분명히 써있는)는 통과가 되었구요. 저는 그렇게 문제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오늘 그때 그 관리직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내용즉슨 회사에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실업급여를 받는 바람 에 장려금을 받지 못하니 너를 신고하겠다라고 사장님이 말했다더군요. 청년장려금은 회사측이 고용보험측에서 받는 금액인데 권고사직의 이력이 있어서 그게 안되었나봅니다. 그때 사장님이 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 사장님은 그런 약속 절대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안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분노가 치밀더군요. 물론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측에도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두배인 4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구요. 하지만 회사측에선 청년장려금으로 600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200은 벌금으로 내고 400을 먹겠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 물론 그러면 안되는건지 잘 알지만 물론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우선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네요. 퇴사를 한후엔 잠시 백수생활도 하고 지금은 학원을 다니고 있기에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너무 너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00이란 돈은 저에게 아주아주 큰 돈입니다. 이 난관을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자진신고"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자진신고를 하면 상황에 따라선 2배의 벌금부과가 아닌 받은 돈(200만원 정도)만 반납할 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모두 그렇게 해주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는 무조건 2배의 벌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반성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