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업자의 탈세에 관해 국세청에 이의 신청 중인데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차00 이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자기명의로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자 여러명의 이름으로 부정대출하여 소위, 바지 등 명의만 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전세대가 거의 경매되어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간 상태이며 평소 본인에 게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 본인을 신임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을 안내고자 본인에게 소개비를 준 것으로 본인 자필로써 각서 및 영수케하여 2,000만원을 주고 세무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본인에게 세금이 약 2,000만원이란 세금(소개비로 6,500만원을 준 것으로 신고) 이 부과되었고 본인은 각서 및 영수증을 써줄 때 여태까지 차00을 도와준 대가로 항시 차00의 입에서 수억원을 준다하여 이번 일도 자기가 세무서에 손을 써놓았으니 세금도 미리 내니 그냥 수고비 조로 생각하라면서 돈을 주었고 지금은 오리발을 내어 여태까지 배신당한게 분하여 일단 국세청에 이의신청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의 내용은 6,500만원을 주었다는데 받은 사실이 없고 주었다면 6,500만원을 준 근거와 지금 이라도 돈을 주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이의신청 하였고 그간 녹취한 내용과 여태까지 받은 돈 2,000만원을 주며 세금원천징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며 배신당한 것에 분하여 여태 까지 차00이 사업하며 탈세한 자료 등을 가지고 당국에 신고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하시여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었다는 소개비 중 못받은 4,500만원은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네 귀하의 질문 중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아마도 양도소득세 일것 같은데 미등기 양도 부분이 아닌지 좀 애매합니다. 조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 에 불복하여 심리 중이라는데 쟁점이 뭔지 명확하지 않네요. 쟁점이 명확해야 거기에 대응을 하죠. 전국 모든 관서에서 탈세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는 걸로 압니다.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문의 하시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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