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요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잠적했어요.

Q

2001년에 지금살고있는 아파트에 이사와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자동연장되어서 계속 살고 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빚 1700만원때문에 2002년도에 아파트가 가압류가 되어있더군요. 가압류한 곳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인가 하는데구요. 그 사실을 알고 집주인한테 구두로 이 사가 겠다고 전세금반환(4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2005년 2-3월쯤에 집을 부동산에 매매하겠다고 내어놓았습니다. 매매가격은 6000만원이구요.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있는데다가 시세보다 가격도 높아 집이 계속 나가지 않고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전화해서 전세금 돌려달라고 여러번 요구를 했는데 계속 좀 더 기다려 달란 말만 하더군요. 그런데 2006년 1월부터 집주인이 잠적해 버려서 연락이 안됩니다. 기존에 쓰던 핸드폰 번호로 전화했더니 어떤 여자가 받더군요. 근데 그 여자는 집주인이랑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인데 핸드폰 명의변경을 받고 집 주인 연락처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머 간간히 연락이 왔는데 요즘은 연락도 안온다고 하고요. 제가 사정얘기를 했더니 집주인 형님 전화번호를 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형님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본인한테 알려줘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랑 형님이랑은 자주 연락을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지금 속초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더 기다리면 집주인쪽에서 연락을 하라고 전한다고 형님이란 사람이 말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3주정도 기다렸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그 여자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니 형님이란 사람이 연락처 알려주지 말라고 그 랬다면서 자기가 다시한번 통화해 본다는 말만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형님 연락처는 죽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여자더군요. 지금 제가 아는 거라고는 집주인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의> 1.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1순위는 누가되나요? 저도 따로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나요? 2. 지금 이시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3. 위에서 말씀드린 여자분도 먼가가 수상한데 그 여자분은 아무런 죄가 없나요? 어떻게 하면 형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4.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님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비용과 해결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바쁘신데 상담 부탁드릴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아무런 선행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이 없었다면 귀하가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경매가 된다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귀하가 먼저 집주인 명의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출을 하거나 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시면 순위가 후순 위로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자의 경우 특별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 을 수는 없습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소송일체를 담당하고 법무사의 경우 서면작성만하여 주고 귀하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서면만을 작성하더라도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고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 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정도 걸리고 경매를 한다면 그 후 몇개월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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