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이 음해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Q

상쾌한 아침을 알리는 새벽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 느닷없이 날아든 문자 메세지 하나가 저의 하루를 망쳐 놓았습니다. 발신번호는 777-xxxx 내용은 에이xxx 어디서 다리를 쫙쫙 xx임에 처음엔 그냥 잘못 온 문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같은 발신번호로 이보다 더 심한 욕설의 음해성 문자가 왔습니다 . 참다 못한 저는 이동통신 회사에 의뢰를 해 발신자를 알아냈습니다. 범인은 다름아닌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이런 음해성 문자를 보내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그 동료를 보면서 더이상의 동료애로 그냥 넘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 방안과 처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고소장 접수도 고려중입니다. 법이 다룰 수 있는 모든 한도를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5조 제 1항 3호에 기해서 상대방을 동법위반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같은 경우 피해자이므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잇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2. 아울러 귀하가 그 문자로 인해서 정서불안등의 징산적인 충격이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 하여 폭행죄부분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정보통신법과 폭행죄에 함께 해당되며 그렇다면 벌금의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형사고소의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을 진행하여 위자료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점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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