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추돌표시(1차 받히고 2차 받쳐 떨어진 자리)에서 30미터 정도에서 사망함. 가해자는 직진신호였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도 직직신호로 나옴. 80킬로 속도인데 과속인지 여부 때문에 조사하고 결과 기다리고 있음. 가해자 목격자도 직진신호였다고 함. 현재 불구속, 가해자는 종합보험 들었고, 사고 처리함. 지금 형사처벌 받지않게 합의 해달라고 하는데요. 합의 해주면 불이익은 있나요? 합의금액 기재없이 써주어도 좋다고 하는데요. 3,500만원 준다네요. 저의 심정은 합의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목격자는 택시운전사인데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주긴 했는데 횡단보도신호는 못봤다고 했고 너무 늦게 나타났다고 신빙성이 없다고 경찰이 애기함. 지금 피해자가 너무 불리하게 되가고 있는 것인가요?
1. 합의해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합의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원에서 공제받지 않으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즉 가해자가 형사합의할 경우 보험사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귀하측에서
이를 양도받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이것까지 합의서에 첨부하여야 이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런 점 잘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부분에 대해서는 경팔에서
목격자의 각종진술을 종합저으로 참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10개 항목위반이
아니라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4. 이런 점 잘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