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답변제목>
상속지분에 관한 답변
<답변내용>
귀하의 부친이 1990.2경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귀하를 비롯한 형제 자매)이 망인의 유산을
상속지분 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시경(1979.1.1 - 1990.12.31) 상속지분은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 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상속지분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귀하의 경우 오빠 32%, 출가한 언니 5%, 미혼인 귀하
를 포함한 언니 둘이 각각 21%의 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민법상 부동산의 물권득실변경에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지만(민법 제186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87조) 비록
현재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가 망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대로 공동 상속
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야 됩니다. (민법 제187조 후단)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하는 경우는 망인이 사망한 시점(1990년)의
상속지분, 즉 장남 32%, 결혼한 언니 5%, 미혼의 언니 둘과 귀하 각각 21% 씩 분배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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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은 지난 1월 초에 저의 상속지분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님이 해주신 답변
입니다.
다시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형제들과 상의 한 결과 현재 집을 매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매매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 혼자 해선 안되고 형제들과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상속 분배 받을 때 양도세라는(맞나요?) 무슨 세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몇
퍼센트 기준으로 나오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80평 집 한 채로 형제들과 분배해서 거기서 양도세니 뭐니 내고나면 작은 내집이나 마련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금은 또 뭔가요?
그것도 납부 대상이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 받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금 종류와 세율 같은거 알고 싶어요.
여태 소득이 없었던(무직 또는 장애인으로써) 상속인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던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제 모두가 함께 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 취득세를 내지만, 상속이 오래전이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집을 판 뒤에는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며, 그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세금이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로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으로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빼면서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포함하고,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2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례로 빼서 계산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일반적인 부동산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을 적용하고,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0을 적용합니다.
등기는 상속인이면 형제 모두가 함께 나서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은 세금이 대부분인데, 상속개시가 오래전이라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을 지분대로 나누어 각자 따로 계산하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따집니다(제104조 제2항). 세율은 각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6퍼센트이고, 그보다 많으면 구간별로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무직이거나 장애가 있어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은 세율을 높이는 사유가 아닙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팔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세요.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 공유 부동산은 각자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판 대금은 등기한 지분과 실제로 나누는 금액이 같도록 정리해 두세요. 각자의 세대가 가진 주택 수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 계약 전에 형제별로 예상 세액을 따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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