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각시 입찰서 작성에 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부동산 국유재산매각(한국도로공사)에 참가하여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입찰가격: 이천6백5만원 최고 금액을 쓴것이어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을 주도한 담당자가 금액기재의 오류가 있 어 유찰한다고 합니다. 공사에서 배포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의 입찰서기재방법을 보면 입찰서에 기재할 금액은 총계 금액으로 하며,금액의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되 금액이 불분명한 것은 무효로 한다. 다만, 오기된 경우에는 2선을 긋고 정정 날인후 다시 기입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표기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 청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함께 입찰에 참가한 분들은 모두 금액을 알수 있으니 낙찰된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혹, 이런건과 관련된 판례가 없을까요. 귀하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이건과 관련하여 매각하려는 기관에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것이 맞습니다. 기재양식에서 한글 및 한자를 쓰게 한 것은 가필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툰 판례는 아직 없지만 입찰에서 엄격하게 한글및 한자로 쓴 경우에는 가필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라는 것은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였음에도 이에 기초하여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숫자를 섞어 기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3.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 상대방기관이 매각결정에 대해서 이를 취소한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유효확인소송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준수규칙의 취지해석이 결국 그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원에서의 소송의 결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규칙의 취지를 중심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5. 이런 점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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