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은 극단 ★★의 대표로서 작품 ○○○를 ☆☆시유치원연합회의 단체관람 및 초청으로 2005년 3월 중순(또는 말)에 ☆☆시 문예회관을 대관하여 순회공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고향인 ☆☆인지라 초연을 ☆☆에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본인은 2004년 12월 중에 ☆☆시 문예회관을 방문하여 2005년 3월 중순(또는 말)에 대관 하려 했으나 사용조례에도 없는 부당한 사유로 계속해서 정상적인 대관신창을 받아주지 않음. 3]2005년 1월초에 ☆☆시 문예회관에서 극단 ◆◆의 “△△”이라는 작품을 2005년 1월 20 일, 21일, 22일에 초청공연한다는 사실을 앎. 4]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정당한 대관신청을 기피하는 것에 항의하고 대관담당과의 의견충돌 및 대화과정에서 극단 ◆◆의 초청공연도 유료공연이므로 총수입금에 25%를 강제징수를 한다 고 들었고 본인은 정상적인 대관신청이 ☆☆시 문예회관측의 일방적인 대관거부로 더 이상 충 동하기 싫었고, 어차피 순회공연을 함으로 하반기(9월이후)공연에 ☆☆시에 초청받아서 차라 리 초청공연을 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했음. 5]또한 본인은 정상적인 대관신청이 거부사유가 상식에 벗어난 이유같지 않는 이유이고 극단 ◆◆에게만 일반적인 대관한 다른 공연단체와는 다르게 내부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 닫고 ☆☆시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당성을 따지고자 함 (참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 공연을 2005년 3월 중순에 했다면 1월20일-22일의 극단 ◆◆의 “△△” 공연수익은 상대적으 로 감소했을 것입니다.) 6]그런 까닭에 2005년 2월 27일에 극단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초청공연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조언받을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녹취를 했으며, 그 결과 ☆☆시문예회관측의 관리계 장 000가 중심이 되어 공문서 위조, ☆☆시에 잡수익으로 입금될 금원을 누락 및 공금횡령 등,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그 후 본인의 순회공연 준비로 2005년 6월에 해당(극단 ◆◆의 △△) 행정정보공개청구 를 해서 관련 계약서와 회계처리 내용을 당시, ☆☆시문예회관 관리계장 000의 비협조와 방해 아래 몇 개월이 지나서 겨우, 해당자료를 공개받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서류첨부도 없고 계약 서도 위변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회계처리도 틀는 등, 극단 ◆◆의 대표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 감사관실에 고발접수했으나, 같은 공무원의 비호아래 계속해 서 그 진실을 은폐와 조작하고 있습니다. [질문1]본인은 극단 ◆◆과의 대화내용을 전부 녹취한 사실이 있는데, 상대에게 사전에 동의 없이 전화상의 녹취와 극단사무실을 방문해서도 녹취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그 증거를 가 지고 관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질문2]본인이 극단대표에게 사전에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취한 것인데, 이를 ☆ ☆시 감사관실이나 기자에게, 검찰청에 고발시에 그 증거자료 제출 및 공개해도 본인에게 법 적인 책임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