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녹취록을 그 증거로 사용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Q

1]본인은 극단 ★★의 대표로서 작품 ○○○를 ☆☆시유치원연합회의 단체관람 및 초청으로 2005년 3월 중순(또는 말)에 ☆☆시 문예회관을 대관하여 순회공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고향인 ☆☆인지라 초연을 ☆☆에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본인은 2004년 12월 중에 ☆☆시 문예회관을 방문하여 2005년 3월 중순(또는 말)에 대관 하려 했으나 사용조례에도 없는 부당한 사유로 계속해서 정상적인 대관신창을 받아주지 않음. 3]2005년 1월초에 ☆☆시 문예회관에서 극단 ◆◆의 “△△”이라는 작품을 2005년 1월 20 일, 21일, 22일에 초청공연한다는 사실을 앎. 4]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정당한 대관신청을 기피하는 것에 항의하고 대관담당과의 의견충돌 및 대화과정에서 극단 ◆◆의 초청공연도 유료공연이므로 총수입금에 25%를 강제징수를 한다 고 들었고 본인은 정상적인 대관신청이 ☆☆시 문예회관측의 일방적인 대관거부로 더 이상 충 동하기 싫었고, 어차피 순회공연을 함으로 하반기(9월이후)공연에 ☆☆시에 초청받아서 차라 리 초청공연을 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했음. 5]또한 본인은 정상적인 대관신청이 거부사유가 상식에 벗어난 이유같지 않는 이유이고 극단 ◆◆에게만 일반적인 대관한 다른 공연단체와는 다르게 내부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 닫고 ☆☆시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당성을 따지고자 함 (참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 공연을 2005년 3월 중순에 했다면 1월20일-22일의 극단 ◆◆의 “△△” 공연수익은 상대적으 로 감소했을 것입니다.) 6]그런 까닭에 2005년 2월 27일에 극단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초청공연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조언받을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녹취를 했으며, 그 결과 ☆☆시문예회관측의 관리계 장 000가 중심이 되어 공문서 위조, ☆☆시에 잡수익으로 입금될 금원을 누락 및 공금횡령 등,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그 후 본인의 순회공연 준비로 2005년 6월에 해당(극단 ◆◆의 △△) 행정정보공개청구 를 해서 관련 계약서와 회계처리 내용을 당시, ☆☆시문예회관 관리계장 000의 비협조와 방해 아래 몇 개월이 지나서 겨우, 해당자료를 공개받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서류첨부도 없고 계약 서도 위변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회계처리도 틀는 등, 극단 ◆◆의 대표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 감사관실에 고발접수했으나, 같은 공무원의 비호아래 계속해 서 그 진실을 은폐와 조작하고 있습니다. [질문1]본인은 극단 ◆◆과의 대화내용을 전부 녹취한 사실이 있는데, 상대에게 사전에 동의 없이 전화상의 녹취와 극단사무실을 방문해서도 녹취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그 증거를 가 지고 관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질문2]본인이 극단대표에게 사전에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취한 것인데, 이를 ☆ ☆시 감사관실이나 기자에게, 검찰청에 고발시에 그 증거자료 제출 및 공개해도 본인에게 법 적인 책임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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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처벌되거나 무효인 행위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행위는 쌍방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대화내용녹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는 행위이거나 무효인 행위는 아니므로 도청한 내용이 아니라 귀학 대화자로 참여하여 대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녹음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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