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갑)로서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으나 일부승소판결을 얻 어 항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원고 피고1(임대인) 피고2(신소유자) 채무자(임차인) 갑(질의자) 을 병 정 을’은 2003.2.21. 시흥시 대야동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정’에게 임대 차보증금 금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2.2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정’은 ‘갑’으로부터 금2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2003.9.5. ‘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4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03.9.9. ‘을’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 내용증명 우편이 2003.9.13. ‘을’에게 도달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2003.8.12. ‘병’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병’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 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0.9. ‘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는데, 이전등기 당시 ‘을’은 ‘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을’로부터 ‘갑’ 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병’은 ‘정’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금1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정’은 ‘갑’에게 윈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갑’은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출잔액인 19,000,000원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신 청하였습니다. 소송중 재판부의 권고로 피고 ‘병’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고 ‘을’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다 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정’으로부터 임대인 ‘을’, 임차인 ‘정’, 임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임차 보증금 40,000,000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받고 그 무렵 ‘을’에게 전화로 ‘정’의 임차사실 및 임차보증금액수(40,000,000원)를 확인한 후 ‘정’에게 금20,000,000원 을 대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전화가 왔을 당시 임차사실만 확인하여 주었고 임차보증금액수는 물어보지 않기 에 확인해 준적이 없다고 하였으며(부인) 임차보증금은 애초부터 15,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 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병’(신소유자) 또한 15,000,000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을’로부터 양도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여 ‘정’에게 1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송금증을 제출하였습니다 2.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주문> 피고(을)는 원고(갑)에게 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3.31.부터 2005.9.15.까지 연5%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청구금액19,000,000원중 4,000,000원 기각됨) <이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정’으로부터 ‘갑’에게 양도되 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병’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를 고 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병’이 ‘정’에 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원고(갑)는 양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 고(을)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갑)에게 양수금 상당액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갑)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을)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3.31.부터 피고(을)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 결 선고일인 2005.9.15.까지 민법소정의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갑)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 질의사항 첫째, 판결문상 사건은 “2005가단0000 양수금”으로 판결이 났으나 판결내용상 손해배상의 판 결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갑’의 대출잔액 19,000,000원 중 15,000,000원 대해서만 인용된 상 태에서 항소심을 통하여 1심청구금액중 인용되지 못한 4,000,000원에 대한 추가적 청구가 가능 한지의 여부. 둘째, 불가하다면 그 이유 셋째, 가능하다면 피고(을)에 대한 손해배상의 추가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금의 추가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두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를 해야 한다면 어떤 청구를 얼마씩 하여 야 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