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현재 ㈜A(구 ㈜B)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A는 ㈜B 대표이사 ☆☆☆이 최대주주로서 여러 계열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재 ☆☆☆ 총괄대표이사는 다른 관계사의 소송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중에 있고, 잠적 중에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로서 여러 사업체의 모든 사업부문을 단독으로 처리하다가 영업법인들이 문제가 생기 자 도피해버린 상태입니다. 본인은 통신사업부문을 담당한 ㈜A의 대표이사직을 2004년 5월 경부터 맡았으며, 2004년 말 신규추진하던 사업의 실패로 실질적인 대기발령 상태로 그나마 부분적인 대표이사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 총괄대표는 ㈜A의 지분을 영업관계자(네트워크마케팅사업자 외)에게 모 두 넘긴 상태로 지금 도피하고 있습니다. 추후 ☆☆☆ 총괄대표 지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업과 관련 한 부분에도 임의대로 ㈜A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약속어음이 ☆☆☆대표 개인과 ㈜A가 공증된 사실입니다. 재무관련 실무자들이 직접 ☆☆☆대표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업무 관행 은 하나의 법인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A의 경영상태는 체불 및 각종 내용증명이나 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법인 파산을 하면 직원들의 체불은 부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A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도 됩니다. 저 또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분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합 니다. 최근에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네트워크마케팅 대표사업자들도 만났었는데 회사를 정상 화하거나 책임질 생각은 없고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식으로 코스닥을 간다니 머니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소유주(회장격)로 지위를 남용하여 ㈜A의 경영상태를 이렇게 만들고 명의상 대표이사 인 저에게 고의든 아니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체불임금 직원들이 노동부를 통하여 고발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임직원이 떠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파산절차를 밟는 것도 쉽지 만은 않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동시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책임 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